책소개
헌법학자 이국운 교수가 제시하는, 헌법 1조의 새로운 독법!
새로운 시작, 이제 광장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건네는 시민교양서
지난 계절, 우리는 시민들이 헌법 1조를 소리 높여 ‘노래’하는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했다. 짤막한 그 두 문장을 노래할 때 흐르던 전율과도 같은 감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헌법이라는 건조한 텍스트가 우리에게 감격, 나아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인가? 도대체 헌법이란 무엇이기에? 헌법 1조에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이 애당초 헌법에 담고자 한 이야기는? 그리고 헌정 70년, 우리가 개정 헌법에 담아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에 관한 근원적 사유, 그리고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전진을 위한 사색을 담았다.
목차
하나 / 헌법 묵상
둘 /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셋 /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
넷 / 똘레랑스는 어디서 오는가
다섯 / 주권인가, 헌정권력인가
여섯 / 민주공화국
일곱 / 대한민국 프로젝트 1?948년 헌법
여덟 / 대한민국 프로젝트 2?987년 헌법
아홉 /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
열 / 헌법 1조 개정(改正)론
에필로그
저자
이국운
출판사리뷰
지난 계절, 우리는 시민들이 헌법 1조를 소리 높여 ‘노래’하는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했다. 짤막한 그 두 문장을 노래할 때 흐르던 전율과도 같은 감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헌법이라는 건조한 텍스트가 우리에게 감격, 나아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인가? 도대체 헌법이란 무엇이기에? 헌법 1조에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이 애당초 헌법에 담고자 한 이야기는? 그리고 헌정 70년, 우리가 개정 헌법에 담아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에 관한 근원적 사유, 그리고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전진을 위한 사색을 담았다.
헌법학자 이국운 교수가 제시하는, 헌법 1조의 새로운 독법!
새로운 시작, 이제 광장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건네는 시민교양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스무 차례에 걸쳐 계속된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그리고 장미 대선과 새 대통령 취임까지, 지난 가을부터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 일들의 중심에 ‘헌법’이 있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을 내렸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에 기록된 문장을 읽으며 취임 선서를 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헌법 제1조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염려했다. 한동안 헌법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있었다.
헌법 1조를 읽을 때 발생하는 감격, 그 기쁨의 이유를 찾아서
놀라웠던 것은 ‘헌법’이 발화되는 그때,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어떤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격 또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에 따르면, 헌법이 주어를 가진 문서이기 때문이다. 헌법 자체의 주어가 헌법 1조의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그러하듯 헌법 또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고, 그 같은 발화구조 안에서 해석하자면, 헌법 문서는 ‘거대한 따옴표’ 안에 들어 있는 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 전문에 나타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서로에게 하는 말, 그것이 헌법이다. 책은 헌법 텍스트의 안과 밖을 오가며, 논리적·역사적 상상과 사유를 과감하게 전개하면서, 헌법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유시민들의 공유된 말’임을 보여준다. 헌법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헌법 1조를 ‘국가의 국체 혹은 정체를 서술하고 국민주권론 혹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무미건조하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대한국민 사이에서 살아 생동하는 헌법을 경험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발화자인 우리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대한국민 앞에서 소리 내어 읽어보시라. 무엇이 다른가? ... 헌법의 주어의 위치에서 헌법 1조를 읽으면, 어떤 감격이 솟아난다. 이 감격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문서에 대한 친밀감이며 그 내용에 관한 책임감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동료들, 즉 다른 대한국민에 대한 경의(敬意)이다. 바로 이 친밀감, 이 책임감, 이 경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한 감정으로서의 감격을 고리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은 항상 우리 대한국민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_155쪽
헌법 생각에 잠기다, 헌법 1조 묵상
부제 ‘헌법 묵상, 제1조’에서 보듯, 이 책은 헌법 1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문장에 담긴 우리 대한국민의 풍성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서술했다.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한 수험서는 많고, 교양서도 왕왕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헌법 제1조만을 오롯이 들여다본 책은 없었다. 이는 헌법 1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사유하게 하기 때문인데, 저자가 이것을 헌법 ‘묵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은 책이지만, 사실 여기엔 저자의 10년에 걸친 묵상과 사색이 단단하게 결정(結晶)되어 있다. “2008년 초여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 1조를 노래하는 현장을 목격한 이후”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의 첫 두 문장에 대하여 나름의 묵상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에 대하여, 똘레랑스에 대하여, 헌정권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프로젝트의 논리와 방향과 경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묵상의 결과가 모였고, 이번 기회에 작은 책으로 묶을 수 있었다.” 헌법 정신을 담은 이 책이, 독자들에게도 나름의 묵상을 촉발하고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미완,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전진을 위하여
‘헌법의 주어’를 물으며 시작한 책의 내용은 ‘우리 대한국민’이 자유를 실현해가는 여정, ‘주권’과 ‘헌정권력’에 관한 담론을 거쳐 ‘민주공화국’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간다.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국민이 감행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현실태라고 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과 1987년 헌법의 제정/개정 배경과 경위, 핵심 쟁점들을 짚어가면서 대한국민의 ‘민주공화국 프로젝트’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상기시킨다. 저자가 주목하는바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헌법적 시민들을 양성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1987년 헌법은 몇 가지 점에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위의 제헌헌법의 정신이 희박해진 것도 사실이다. 두 헌법의 비교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앞으로의 개헌이 헌법 ‘개정(改定)’을 넘어 ‘개정(改正)’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과 간략한 제안을 담았다. 저자는 사법개혁 운동과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특히 2015년에는 지방4대협의체에서 발주하고 한국헌법학회에서 수행한 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아 헌법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한 저자의 제안이기에 더욱 귀담아들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