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하늘에도 나무에도 강에도 권리가 있다
모든 존재가 공생하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평균 기온 1.5도 상승의 티핑 포인트를 저지하는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법학 이야기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를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정치권에서 돌아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본다. 특히, 자연에게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의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경영, 그린 뉴딜 정책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지구를 위한 변론》은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활력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추천의 말
저자의 말
프롤로그 문명 공부 어떠신가요?
“I am a dreamer”|전환
1부 변해버린 세계
녹록지 않은 상황|인간의 시간, 지구의 시간|안전한 생존공간의 한계|석유경제의 두 얼굴|모든 게 데카르트로부터?
2부 생명을 찾아서
자연의 죽음에 맞서|외로운 하나의 점을 발견하다|생명의 가치 선언|살아 있는 지구|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자연과의 조화
3부 침묵하는 지구를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생명이 펼쳐지다|신생대의 종말, 새로 열리는 생태대|지구 공동체를 향하여
4부 하늘과 바람, 나무와 강의 권리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지배자에서 대변자로|세계적 추세|여기에서의 지구법학|바이오크라시와 DMZ의 권리
5부 한 사람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SDGs, ESG와 지구헌장|제로의 시간에서 시작하기|종으로서의 사유를 위한 새로운 윤리|미래 세대의 등장
에필로그 꿈에서 행동으로
“Dream Drives Action”
한국 지구법학회가 걸어온 길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저자
강금실 (지은이)
출판사리뷰
생존 한계 앞에 선 지구를 위해
강금실 전 장관이 제언하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길
“지구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위기 경보가 울리는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공부 노트’이자 꿈의 여정”
이창동 영화감독?전 문화관광부 장관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1850~1900년) 대비 1.09도 높아졌으며, 1.5도 도달 시점은 2021~2040년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충분했다. IPCC가 불과 3년 만에 1.5도 도달 시점을 10년이나 앞당겨 예측한 것이다. 2021년 1.5도에 도달한다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장 내일 재앙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지구 곳곳이 이미 폭염, 대형 산불, 대홍수 등 이상 기후가 몰고 온 재난 상황으로 속수무책 곪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지구를 위해 변론에 나섰다.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로펌 대표,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 등을 역임하면서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엘리트 코스를 개척해온 강금실 전 장관이 이제 기후위기와 생태붕괴에 맞서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로의 전환을 제언한다. 2008년 정치권에서 법조계로 돌아온 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문명과 생태 공부를 시작한 그는 2015년부터 지식 공동체 ‘지구와사람’을 창립해 생태대 문명 패러다임 연구와 전파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은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문명 전환의 지침서다.
새로운 문명의 시공간적 좌표:
‘지질시대 깊은 시간’ 속 ‘행성 경계’
“하나뿐인 우리 행성의 미래에 값진 공헌을 한 책”
메리 에블린 터커 예일대 종교생태학 교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인 홀로세에 속한다. 인간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홀로세를 이미 벗어났다고 보는 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인류세’라고 바꿔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과 화석연료의 결합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달려오던 산업문명이 전염병, 기후위기 등 복합적 부작용을 맞닥뜨리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대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지구가 1만 1,000년의 홀로세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후를 벗어났음을 뜻한다. 저자는 우리가 이미 ‘인간의 역사(history)’ 시대를 뛰어넘어 지구의 시간인 ‘지질시대(Geological Time)’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48쪽). 우리가 하기에 따라 지질시대가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기존 문명의 시간에 대비해 새로운 지질학적 시간 개념인 ‘깊은 시간(deep time)’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50쪽).
‘지질시대의 깊은 시간’이 우리의 생존이 가능한 삶의 시간적 좌표라면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는 공간적 한계다(54쪽). 한 번 선을 넘어가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를 유도할 만한 ‘잠재적 경계선’인 행성 경계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률 등 아홉 가지로 정리된다. 행성 경계를 정의하고 정량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인류에게 지구와 공생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과학적 한계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깊은 생태학’과 ‘자연과의 조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미래로 안내하는 초대장”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산업문명은 인간만을 지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연을 사물과 자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했다.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무생물로 보고 대상화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자연’과 ‘환경’이 같은 존재에 대한 두 개의 개념이며,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자연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음을 밝힌다(109쪽). 이렇게 자연을 환경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는 ‘깊은 생태학(deep ecology)’이었다. 공해와 자원 고갈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에 몰두한 것이 표층적인 생태운동에 해당한다면, 깊은 생태학은 인간과 연관된 환경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했다. 생명은 인간에게 유용한가와는 별개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인간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96쪽).
깊은 생태학적 계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접근함으로써 산업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는 UN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국제 환경회의인 UN 인간환경회의가 열려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는 훗날 ‘지구헌장’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제안해 환경과 생태계의 유지, 경제발전을 통합한 데 이어, 1992년 개최된 리우회의(UN 인간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정신을 수용해 의제화했다. 또, 2009년 UN 총회가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정하고,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을 결의했다. HWN은 전문가들이 지구 시스템 관리와 생태적 패러다임의 전략 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생명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과 지구 거버넌스
“법률가인 저자가 오랜 궁리 끝에 ‘조화와 존중의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에 닿기까지의 여정”
정연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깊은 생태학과 자연과의 조화 프로그램 등은 새로운 문명의 거버넌스를 위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지구 중심적으로 바꿔서 우리 존재의 근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자는 문명 전환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를 제시하며 법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법률가이자 행정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저자가 보는 최종 목적지는 법이다. 법질서를 통해 세계관이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218쪽). 인간 중심 시스템은 국가와 국민은 있되 자연은 사라져버린 근대법 체계에서 발아했다. 반면 지구법학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해 권리를 부여한다. 경제성장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이미 인간이 아닌 ‘회사’에 법적 주체의 자리를 주고 법인격을 확장시킨 만큼, 자연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운동은 세계적 추세다. 1972년 국유림지 개발의 위법성을 주장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의견과 그 근거를 제공한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논문이 선례로 꼽힌다. 2001년에는 지구학자이자 문명사가 토머스 베리가 이러한 조류에 ‘지구법학’이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논의를 본격화했고, 2008년에는 에콰도르가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에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가 왕거누이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구체적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생태대 문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
“관심을 가져야 할 지구와 인간의 관계에 무심했음이 부끄러워지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느낌.”
이해인 수녀?시인
그 어느 때보다 환경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탄소중립, ESG경영 등 국가와 기업 단위로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하다. 하지만 인류 생존과 문명의 위협에 맞서는 종(species)의 각성이 담긴 행동은 ‘미래 세대’에게서 더욱 절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수업 거부’ 1인 시위에서 촉발된 학생과 청년들의 다양한 운동이 각국 정부, 기업, 민간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되는 삶’이자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조화’이며, 생명과 생태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은 홀로세의 주어진 한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인간이 지질시대를 변형시키고 단축시킬 우려가 매우 큰 ‘부자연스러운’ 삶에 진입했다. 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51쪽). 이 책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 똬리를 틀 것이다. “우리는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저자는 현재가 홀로세냐 인류세냐를 다투는 것보다 이미 변해버린 세계를 신생대 다음 지질시대인 ‘생태대(Ecozoic Era)’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문명적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깊은 생태학도 지구법학도 모든 존재는 상호 관계적이며 상호 증진적인 ‘생태대 문명’의 맥락에서 펼쳐진 새로운 삶의 나침반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던 지배자에서 자연의 권리를 지키는 대변자로 진화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윤리, 새로운 법,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엄청난 다양성 속에서 친밀하게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지구 공동체는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 안에서 새롭게 열릴 것이다.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시대, 패러다임 전환은 숙명이다. 하늘에도 나무에도 강에도 권리가 있다. 침묵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